친구따라인도가기 약관모음

 

친구따라인도가기 여행사의 국외여행 특별약관

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은 친구따라인도가기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별한 상품의 성격을 보호하고 ,여행참가자와 명확하고 분명한 여행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약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의 국외여행표준약관 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특별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친구따라인도가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상품의 포함/불포함사항 : 친구따라인도가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여행상품은 해당 상품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상품의 포함과 불포함사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3조

(포함된 인솔자 동행의 시작과 종료)


1. 배낭여행의 인솔자 동행의 시작은 현지의 입국공항에서 인솔자를 만난 시점으로 하며, 인솔자 동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현지의 출국공항에서 인솔자와 헤어진 시점으로 합니다.
 

2. 한국에서 여행 출발 시 여행사는 직원을 공항으로 파견하여 여행자의 탑승수속을 도와야 합니다. 

 

3. 국제선공항과 환승공항에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지의 상황 또는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발된 탑승의 거절, 탑승의 실패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조

(상품의 포함사항, 불포함사항과 그 책임에 대한 소재)


1.주문하신 상품의 포함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현지의 사용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 참가자가 판단하여 직접 지불하는 여행상품입니다. 현지의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구매하신 상품의 포함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사항은  일정변경 및 일정선택은 참가자가 판단하여 현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에 대한 사고나 손실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구매하신 상품의 포함사항에 대하여, 현지의 사정에 따라 인솔자와 참가자의 동의하에 현지일정및 행사코스의 변경, 취소가 가능하며, 여행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동행하는 인솔자의 역할과 의무)


1. 판매되는 각 상품에 따라서 인솔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낭 인솔자 =도시간의 이동 동행 + 숙소까지 안내함

 단낭 인솔자 =도시간의 이동 동행 + 숙소 안내 + 도시내 시티투어 진행

 팩낭 인솔자 =도시간의 이동 동행 +숙소 안내+ 도시내 시티투어 진행숙

 

2. 인솔자는 원할한 일정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별도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숙소예약, 교통편예약,관광예약등)

 

3. 인솔자가 불의의 사건, 사고로 인솔을 3일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여행사는 즉각적으로 대체인솔자를 투입합니다. 단 인솔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여행사는 인솔자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인솔자가 여행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경우에 여행사는 참가자에게 참가비의 1/50을 보상합니다.

-팀원 앞에서 담배피우기

-팀원에게 욕설하기

-팀원에게 1달러 이상의 금품혹은 물품의 수수

-병원 및 경찰서 동행 요청의 거부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정의 회피

제6조

(보험)


1. 이 상품가에 포함된 1억원 여행자 보험을 여행자를 대리하여 국내 보험사에 가입합니다. 현지에서 사건 혹은 사고로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 그 서류의 준비 및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의 책임과 권한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행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 보험사와 보험번호를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2. 현지에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고객이 현지병원, 경찰서의 이용시에 참가자가 요청하면 인솔자가 동행하여 드립니다.

 

3. 인솔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지의 법에 저촉되는 허위의 사건신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위증을 하지 않고 진실만 증언합니다.

제7조

(팀에서 이탈)


1. 해당 상품은 여행참가자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팀에서 이탈하여 개별적인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할 경우, 동일한 팀에 다시 합류할 수 있습니다.

 

2. 단 이 경우, 이탈과 함께 여행계약은 종료되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이탈하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사건,사고)

 


1. 포함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참가자 개인의 일체의 사고와 사건에 대하여 여행사와 참가자는 민,여행사상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참가자의 동의하에 진행된 일정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는 여행사와 인솔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취소료 규정]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친구따라인도가기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