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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유효기간 6개월이상의
여권, 비자발급시
6개월
체류가능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출발전 반드시 인도비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도 비자피
80,000원(현금입금,4일 소요)
-비자준비물:사진 2매, 여권, 주소지와 연락처,직업,보호자이름 여행사대행
요청시,
다음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1
태영빌딩
6층
친구투어
,★여권발급준비물
→ 만 18세 - 만 30세
(가) 병역필자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나와야함 - 남성만)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5. 남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병적기록이 여권과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 초본으로도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나)
병역미필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 필요)
5. 국외여행 허가서 (병무청
발행)
(다) 군 면제자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나와야함 - 남성만)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5. 병적 증명서 또는 병적기록이 기제
되어 있는 초본 (여권과 전산상에 병적
(라)방위산업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나와야함 - 남성만)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5. 국외여행 허가서(복무하는 단체에서
발행)
- 복무하는 단체의 단체장이
허가
- 단체장 허가하에 복수여권 발급가능
(마) 현역 군인
(남녀 모두
해당됨)
부대장 허가하에만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이외에는 모두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나와야함 - 남성만)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5. 국외여행 허가서 (소속 부대
발행)
- 복무하는 부대의 부대장이
허가
- 부대장 허가하에 복수여권
발급가능
* 특이사항 - 사병은 제대날짜가 2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면 복수여권 발급가능
(Tip!) 여권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접수 후 해당 여권과에서 종종 초본 보완을 요청 할 때가 있는데 (주민번호 정정, 이름
정정,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 그럴 경우 다시 초본을 보완 후 접수하면 여권 발급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만 31세 이상
남녀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 얼굴크기 (가로 2.5 cm -
세로3.5 cm)
- 규정되어있는 인화지를 사용하여야만
접수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나와야함 - 남성만)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여권발급처: 각 시청 및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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